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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군산농협 부정대출 진상조사 실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4:11

15일.동군산농협 비대위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규약제정 시행
 전북 군산시 동군산농협 부정대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규약제정이 시행된다.

 14일 동군산농협 부정대출 진상조사 비상대책위는 15일 오전10시 동군산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불거진 고창 뜰안에건설 59억 부정대출과 익산, 김제 등 부실 대출등 동군산농협 농협경영부실에 대해 대의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부정대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규약을 제정하고 부정, 부실대출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동군산농협은 지난해 고창 A아파트 75세대 계약자들에 대해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5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주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동군산농협 고위 관계자 B씨가 2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부실개입 내홍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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