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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임대료 확대 시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4:20

선정기준 4%-기준임대료 2.4% 각각 확대… 더 많은 시민에 더 많은 혜택 '기대'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14일 기초주거급여를 올해는 선정기준을 4%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2.4%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시행하고 있다.


 기초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조사를 통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하여 임차가구에게는 급지별, 가구원별로 주거급여를 차등지원하게 되며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내에서 주택 수선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안성시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월평균 3052가구에게 임차급여로 총 18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자가거주 수급자 56가구에게 수선유지급여로 2억 6800만원을 투입해 LH공사를 통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월182만원에서 월189만원으로 4%인상, 4인 가구 기준임대료 또한 27만원에서 27만6000원으로 2.4%인상돼 임차료 지원을 위해 45억6600만원,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위해 6억4500만원, 합52억원을 예산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확대된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 기초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주거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 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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