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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소방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소방서(서장 김선관)가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4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에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다음달 5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영동군 지역의 설치대상 주택은 모두 1만8231가구로 현재까지 4160가구(22.8%) 밖에 설치하지 않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설치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이며 설치 기준은 세대별과 층별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의 경보형감자기를 설치해야 한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