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합장 선거 당시 SNS 문자 메세지 등을 발송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기 둔포농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천안지방법원 형사3단독(법관 이진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한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한 조합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SNS 문자 등 메세지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와 관련된 5가지 사항을 전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고급 승용차를 월 100만원 정도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 수령, 명절 선물비와 예금자 선물비 빼돌림, 5년간 예금과 대출, 정책자금 등 수백억이 빠져나간 사건, 아산시 거점유통센터 원예농협에 30% 지분 포기(둔포농협에 막대한 손실), 조합장 친인척 위장수매 등이다.
한 조합장의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위 5가지에 대해 소명했듯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주요 조합원들이 노인층이라 그에 따른 영향력은 미비한 만큼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70만원 이하로 판결해 달라”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최후 변론에서 “문자를 발송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해 SNS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농협의 공익을 위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농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결심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천안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