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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6:14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세를 감면받은 일부 개인 및 법인이 과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안내문은 자경농지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산업단지감면 등 취득세 신고분 중 주요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 및 미이행시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경농민 및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 등 취득 당시 면제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매각·임대하거나 면제 받은 부동산 일부를 고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있다.


 면제된 지방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자경농민·농업법인·창업중소기업 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및 임대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방세 감면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즉시 추징대상으로 전환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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