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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56명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2:09


17일 대전중부경찰서가 확보한 범행관련 자료./아시아뉴스통신=이훈학 기자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부정수급한 수급자 및 업체와 브로커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근로사실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수급자 A씨(32) 등 33명과 이를 업체와 연결해준 브로커 B씨(32)등 3명,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준 건설업체 대표 C씨 등 회사관계자 20명이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72회에 걸쳐 총 2억 28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3명은 건설 현장 소장의 친지 등에게 "근로자로 등재가 돼 일용근로경력이 쌓이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건설 업체 대표들에게 거짓으로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에 건설업체 대표들은 서류상 고용한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공제를 받았다.
 
또 이들은 노동자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신고해도 고용노동부가 실제 근로 여부를 일일히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빅기천 중부서 수사과장은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와 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정수급자, 브로커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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