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중위생 무단 폐업 업소 등 일제정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3:16
경남 진주시는 관내에 등록돼 있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공중위생업소 1785개 업소 중 지난해 위생교육을 미필했거나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의심되는 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섰다.
진주시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조사대상 영업장을 방문, 정상영업실태조사·위생교육수료여부, 영업소 변경사항이나 시설물멸실 여부 등을 조사해 교육미필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업소는 변경신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장을 무단 멸실해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신고토록 지도하고 미 이행업소에 대해 영업장을 폐쇄명령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로 영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세나 위생교육 통보 등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영업자도 세금미납이나 위생교육미필 등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주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공중위생업자는 매년 시행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줄 것과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 의무사항을 제때 이행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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