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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서 시장직 상실형 선고 받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3:52

17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 재판을 받았다. 서 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를 타고 법정을 서둘러 빠져 나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기소돼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치유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서장원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비서실장과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무고 방조)로 기소된 성추행 피해여성 박모씨(54)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6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으로 강제로 여성을 성추행 한후 금품으로 이를 무마하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했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반성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이번 재판에 앞서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포천시청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대가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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