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스마트폰신고 처리로 ‘불법주차 근절’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3:54
스마트폰 앱 통해 어디서든 신고 가능... 시민 참여 전년보다 500% 증가
"불법주차 이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요즘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7일 연제구(구청장 이위준)에 따르면 지난해 구 문화체육과에 신고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540여건으로 2014년 대비 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주차가능 차량 외에 주차불가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도 500건이 넘어 이에 따른 민원처리로 불법주정차 단속 못지않은 주요 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신고 앱에 의한 것으로 전체신고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첨차 늘고 있는 추세다.
연제구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위치확인과 증거확보(사진)까지 확보하기 쉬우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즉시 해당 구로 전달돼 조치까지 신속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치 못할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위반을 한 경우에도 어김없이 신고가 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돼 신고를 당한 측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구는 이러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해 시민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또 중복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전화번호 등이 있을 경우 문자 통보도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계도활동과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민촉진단 등 장애인단체를 통한 합동 단속은 물론 학생 직업 체험단 운영과 연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홍보와 함께 단속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노란색)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으며, 표지를 부착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착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는 물론 앞뒤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주차방해 행위에 속한다.
특히 장애인주전용차구역에 일반인의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우거나 장애인주차구역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재활용품 수거 등의 경우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단속 전에 충분한 계도를 통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추가 계도 기간을 둔 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허점상 생활보장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장애인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돼 일반 주차위반과 비교해 과태료가 비싸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제(BF) 도입 등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