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오는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2012년 5월23일 공포된 후 지난해까지 운영예정이었던 것을 다음해까지로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한시적 운영 방침을 정했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규정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현황에 맞게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다.
특례법 적용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訴)가 계속 중인 토지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맺은 공유물은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043-730-3133)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은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으로 55필지 중 34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신청 받아 해결함으로써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또 그동안 공유토지분할 신청으로 군에서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대행해 줘 2000만원의 등기수수료도 절약했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 등의 분할 제한 규정에 미달 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하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043-730-3131~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