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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건축 조례 개정에 앞서 오는 3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앞두고 오는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 관계법령 개정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규제 개선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한 것이다.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으며 전통시장내 복합상가 건축물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 수평거리의 3~4배까지 허용한다.
특히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해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주차장 공동 설치, 맹지 건축 등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건축과로 서면,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