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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5:16

3월 2일까지… 건축사 업무 확대, 건축협정 가능구역 규정 등
세종시가 건축 조례 개정에 앞서 오는 3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앞두고 오는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 관계법령 개정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규제 개선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한 것이다.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으며 전통시장내 복합상가 건축물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 수평거리의 3~4배까지 허용한다.
 
특히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해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주차장 공동 설치, 맹지 건축 등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건축과로 서면,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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