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노원구,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인경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5:18


2015년 하반기 금연아파트 인증식.(사진제공=노원구청)

노원구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앞장선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에 따라 사업 신청 후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의 자율활동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49개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에 참여했다.


금연 아파트 인증을 원하는 단지는 ▶관리주체 명의 공문 ▶신청서 ▶주민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의결서 포함)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연중 제출하면 된다.


신청 아파트는 동별 1명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율 운영단'을 구성해 자체 금연구역관리 및 홍보, 캠페인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금연 아파트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안내문 비치여부 ▶반상회, 관리비용 정산서 등을 통한 금연, 흡연구역 관련정보 제공 여부 ▶금연아파트 안내 방송 및 캠페인 여부 등을 두루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금연아파트는 입주자 의견을 반영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담배 연기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 흡연으로 인한 층간 갈등 예방 등의 장점이 많은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6)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