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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 로고.(사진제공=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요청 지도·점검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제는 학원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학원장이 자체적으로 점검 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방문 일정을 사전 예고 후 현지를 방문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도·점검을 받은 학원(교습소)에 대해 민원이나 적발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향후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 학원관리담당자는 “학원(교습소)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요청지도·점검제는 학원설립·운영자의 수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처벌위주의 지도·점검이 아닌 알려주고 계도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원사이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