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추진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로 경영위기가 있는 농가에서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장기 임차해 계속 농지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매도가격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부분환매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로 분할납부 기간이 연장됐으며, 고정금리가 2.5%→2%로 인하됐다.
김진호 영천지사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농지은행제도를 통해서 농어촌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