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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 평택지사, 무료법률상담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02-17 17:10

17일 오성면 창내리 현장사무실 찾아…수혜자 총회에 참석한 농업인 대상으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평택지사(지사장 한기진)는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6-1지구 현장사무실에서 찾아가는 농어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사진제공=평택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평택지사(지사장 한기진)는 17일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6-1지구 현장사무실에서 찾아가는 농어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은 창내 6-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수혜자 총회에 참석한 농업인을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료법률상담에는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속의 변호사들이 맡아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과 세금 납부,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점차 증가하는 개발이나 사업에 따른 보상과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고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평택지사는 이날 참석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과 농가부채로 계속 영농이 어려운 농가들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을 소개했다.


한기진 지사장은 “앞으로도 사무실에서 기다리기 보다는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농어촌 행복충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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