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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진로변경 차량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제동 등 보복운전, 협박한 30대가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이 녹색신호 후,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직진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급제동해 신체적 위해를 가한 A씨(32)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서구 모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 B씨(55)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m 가량을 쫓아가 급차선 변경하며 급제동해 사고위험을 야기하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한 특수혐박 혐의다.
경찰은 "보복운전은 심각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도 있는 범죄행위로 향후에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은 심각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도 있는 범죄행위로 향후에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