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7일 경기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제공=안성소방서) |
경기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17일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훈련은 즉각적인 화재진압과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안성경찰서, 안성시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안성시내 혼잡 지역 일대를 싸이렌을 취명해 실제 출동상황을 재현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좌.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은택 안성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양보는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의 시작”이라며 “출동로 상에 불법주정차 행위를 자제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