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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68명 검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정규기자 송고시간 2016-02-17 20:10

프로그래머, 유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도 강력 처벌

인천지방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집중단속, 268명을 검거했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비난해 11월 2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불법인터넷 도박에 대해 집중단속,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268명을 검거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영자 36명, 협력자(BJ, 통장모집·인출 등) 48명, 행위자 183명 등 총 268명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03명, 30대 113명으로 80.6%를 차지했다.


10대도 22명으로 8.2%를 차지, 행위자들의 평균도박금액은 약3000만원 정도로 변모씨(35,남)의 경우 총 도박금액이 4억7000만원이나 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중국 청도 및 인천 서구 원당동 등 4곳의 사무실에서 5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박모씨(35,남) 등 운영자 7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고, 홍보를 담당한 BJ 19명 및 500만원이상 도박행위자 4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 청도와 국내에 총괄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신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기 위해 미모의 여성들을 고용해 홍보사무실을 운영, 17세 여자 청소년도 고용했다.


홍보BJ들은 6~8명으로 구성, 50평대 아파트를 임대해 함께 숙식하며 12시간씩 맞교대로 24시간 내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홍보자, 도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며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여권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 불법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리라고 밝혔다.


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한 프로그래머와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인지
하고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처벌, 도박확산 분위기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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