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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2-17 23:35


경남 합천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농작물 43종과 농업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2종이며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가입기간이 오는 22일부터 3월25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작물과 농업시설물도 오는 22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벼·고추·밤·대추는 가입시기가 4월로 예정돼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이상기후 등 빈번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저조한 실정인 현실을 감안해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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