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는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한다’ 고 밝혔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군산시민으로써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청년층(만18~29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은 선발인원 범위이내 우선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65세 이상 참여자는 20% 이내로 선발하며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부터는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9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주 5일 총 15시간) 근무에 월 평균 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454-276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