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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소방서./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소방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 풍등 날리기 등 화재위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풍등(소원등) 날리기에 의한 산림화재와 고체연료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실시한다.
이미 영국과 미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풍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 충남 논산시에서 풍등 날리기로 인한 산림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기간에는 풍등 날리기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