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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도로명주소법에서 ‘등기촉탁’에 대한 법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의 촉탁요청을 받을 경우 등기촉탁을 대행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등기촉탁이 가능한 대상은 등기상 소유자의 주소가 지번주소로 돼 있어 새주소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및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에 따라 등기상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단순 주소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은 대행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등기촉탁의 대행으로 주민들이 주소변경 등기 시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도로명주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촉탁을 원하는 자는 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부서에 방문해 등기촉탁을 요청하고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