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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 A리조트 임시주차장에 버려진 연탄재(좌상)와 폐기물(왼쪽)과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충남도는 태안군의 A리조트에 대한 특혜의혹 보도(2월15일)와 관련, 뒤늦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도유지내에 폐기물 투기와 야적, 음식점 불법영업, 송림광장내 사구훼손(데크시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지켜볼 대목이다.
18일 충남도와 휴양림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 있는 A리조트가 불법으로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으로 변상금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송림광장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지시와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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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차장 공간에 소주, 맥주병 등이 쌓여져 있고(왼쪽) 폐가전이 방치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그러나 도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불법점용하고 이곳에 폐기물을 투기한 것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태안군)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불법건축물과 용도 외 목적인 ‘송림광장’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또한 해당 지자체의 단속사항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또 사구보호구역인 ‘송림광장’ 데크시설과 관련해 충남도에서 점·사용 허가가 이뤄진 만큼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단 보류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태안군은 불법영업의 단초를 만들은 충남도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도유림 일부를 A리조트측에 휴식공간과 휴양림보호 목적으로 1년 단위로 15년째 연장해가며 임대해 ‘송림광장조성’과 ‘불법 음식업’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리솜 측은 이곳 송림광장에 무대시설, 조리시설, 계산대, 의자와 탁자시설 등을 갖추고 여름과 가을철 3~4개월간 불법으로 술과 음식물을 판매해 왔다.
이에 대해 A리조트 관계자는 “(음식점 불법영업과 관련)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회사의 적자가 심해 영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태안군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영업과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행정기관이 리솜측에 특혜를 부여해 왔다는 의혹이 짙다.
한편, A리조트는 준공된 지난 2001년 충남도(110구좌)와 15시·군(111구좌)은 모두 221구좌(구좌당 3000만원)를 매입, 66억 3000만원의 세금이 리솜오션캐슬측에 흘러들어가 유착 및 특혜의혹이 계속 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