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경찰청(청장 장향진)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필로폰 매매사범 피의자 A씨(54) 등 7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약류인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구입한 B씨(39)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속버스와 KTX 수화물을 이용해 C씨(35) 등 17명에게 필로폰 90g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수화물 등으로 필로폰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접촉하지 않고 신속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4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35g(4억 50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악류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