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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홍보 강화에 나선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29일 개정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돼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로 배부하는 등 인식개선과 빠른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