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보은군, 8월부터 장애인 주차방해 50만원 과태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2-18 11:32

7월까지 집중 계도 후 8월부터 본격 단속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홍보 강화에 나선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29일 개정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돼 이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로 배부하는 등 인식개선과 빠른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