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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위탁공고문 판매실적 채점표 ‘삭제’…송귀근 군수 측근 밀어줘 ‘논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4-23 09:24

고흥군이 송 군수의 측근에게 운영권을 주기위해 혈안이 되고있는 고흥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고흥 농수산 특산물 판매장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송귀근 고흥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선 한 인사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의 농수산물 판매실적 채점표를 임의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고흥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고흥 만남의 광장’ 내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판매장 175.5㎡, 저온저장고 225㎡)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했다.

위탁 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12일까지 3년간이다. 다만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단서는 판매실적 등을 종합해서 높은 평가가 나오면, 1회(3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모집공고를 통해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이들 3개 중 한 개 업체는 기존 위탁 운영 A모 업체다. 또 다른 B모 업체는 홍콩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개관(2011년 8월) 이후 약 5년 동안 운영해오던 고흥군유통(주)이 적자를 면치못하고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지난 2016년 4월에 위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운영권을 취득했다.

이후 판매실적이 급성장하면서 지난해는 9억원 가량의 지역 농수축산물을 판매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업체다. 하지만 이번 위탁 운영 모집에서 탈락했다.

군 관계자는 ”위탁 운영 심사평가 항목 중 농수산물 판매실적(최근 3년간) 20점 만점에 대해 B 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삭제했으며, 이렇게 삭제한 이후 100점 만점에서 80만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농축산물 판매실적 배점을 삭제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대표들에게 구두로 승인을 받았지만, 공문 또는 심사평가단에 승인을 받지않다“며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탈락한 업체 대표는 ”그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판매실적 점수를 삭제하는 데 동의를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특히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과거 실적이 좋은 업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공무원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렇게 B 업체가 삭제를 요청한 이후 1순위인 A 업체가 탈락하고 B 업체가 선정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류상 채점 결과, 송 군수의 측근인 B업체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B업체가 낮은 점수를 받은 판매실적을 삭제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 대목이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송귀근 군수가 간부회의 당시 “과거의 농수축산물 판매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발언 이후 갑자기 이 항목을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송 군수가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송 군수의 발언으로 특혜를 받은 B업체 ㅅ모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이며, 지난 3월에 송 군수가 고흥군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한 인사다.

더 나아가 송 군수는 ㅅ모 대표를 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앞으로 고흥의 우수한 농수산특산품 판로 확보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 군수가 노골적으로 측근에게 운영권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고흥군은 선정된 B업체와 본 계약을 미루고 있다. 또 탈락한 A업체 관계자가 고흥군과 전남도에 감사청구를 했으며, 경찰 고발 등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흥군이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실적 배점표를 삭제한 것과 2개 업체 대표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에 따른 동의서 등 근거자료가 없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직권남용 등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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