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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 도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01-28 09:48

증평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이 법제 분야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서비스는 신청자에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예고 기간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주민 참여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법규 마련이 가능하다.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막고,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의견 조율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법인·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군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개혁팀(043-835-3143) 또는 읍‧면 총무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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