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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파트 건축 과정을 돕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받은 대전·충남지역 언론인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관련기사 본보 4월26일, 6월14일, 6월29일 참조)
20일 검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아파트 승인과 관련, 금품을 수령하고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영창을 청구했고 오는 23일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가 천안시청 공무원, 국방부 공무원, 부동산 관계자, 언론인 등 수십명에 달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