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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압수수색 장면. 위 사진 2장은 1차 압수수색, 아래 사진은 2차 압수수색./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은 전·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언론인, 분양심의위원 등 60명이 수사망에 걸렸다.(관련기사 본보 4월26일, 6월14일, 6월29일, 10월20일 참조)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사 대표와 부대표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4명은 구속, 56명은 불구속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0명은 뇌물을 교부 받은 대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양심의를 개최하고 의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시행사 대표는 회사자금 23억을 횡령, 브로커를 통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아파트 사업 승인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했고 이들의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부당 의결이 제보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자격요건을 무시한 채 심의를 도왔고 건축사 면허대여, 분양권 불법전매, 금융계좌 명의 대여 등에 개입해 회사자금 횡령에 도움을 줬다”며 “산술도 방대하고 용어도 난해한 수사과정을 겪었지만 집요한 수사로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