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24일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이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이로 인해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하는 일도 차질을 빚게 됐다"며 "정치권은 정쟁의 늪에 빠져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에 대해 "국민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