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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전,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 필요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송고시간 2019-01-03 15:27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외도로 인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형사적 처벌은 면했을지 몰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 및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자와 외도를 한 배우자 둘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이혼 여부, 외도의 기간이나 그 정도, 혼인파탄의 경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따라서 외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위자료 소송에서의 증거로는 두 남녀의 상간(相姦) 관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등의 대화나 문자 내역 등이 해당되며 카드내역서, 전화내역도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둘의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에 관한 증거 수집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불법적이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배제하여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유나 변호사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상간녀·상간남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을 파악하고,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해두어야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 인천, 서울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관련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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