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18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교육청이 18일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시행규칙안을 밝히고 내년 2월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신입생들에게 학교주관구매제에 따라 품질 좋은 편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8700명의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중 4675명, 고 4025명)은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예산은 총 26억 1000만원이다.
이날 시교육청이 발표한 시행규칙안에는 교복 등 구입비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교복 지원 조례' 부칙 3조에는 내년도에 한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있지만 시행규칙은 '현물'로 못박았다.
시교육청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주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에서 활동성과 디자인, 품질 등이 우수한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