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는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길로 군의장 해임안 가결안 개최 모습./아시뉴스통신=변병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강원 영월군의회가 지난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태·손경희·신준용·정의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이 ‘윤길로 군의장’ 해임안에 대해 가결돼 12일 윤길로 전 의장이 군의회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돼 25일 승소로 의장직에 복귀됐다.
불신임 건은 지난달 25일 김상태·손경희·신준용 군의원 등 4명이 의회 안 건물에서의 흡연과 인사청탁·업무추진비 남용 등 6건에 대해 윤길로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의결했으며 지난 7일 개원하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됐다.
이에 윤길로 전 의장은 “이번 행정 소송 판결로 인해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을 처리한 것이 더욱 명확해 졌으며 남은 임기동안 영월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민주당의원 4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며 내용증명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의회가 25일부터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추후 민주당 군의들과 윤길로 군의장 간의 민·형사 고소 진행이 주목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