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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선미촌 정비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근거 마련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 기자
  • 송고시간 2017-04-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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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선미촌 폐쇄·정비에 따른 탈 성매매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주시는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탈 성매매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60년 동안 닫혀있던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열린 문화예술마을로 변화시키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서난이·양영환·이완구·이병도·오정화·김남규·오평근·허승복·이명연·김윤철 의원 10인 발의로 제정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는 서노송동 선미촌을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이 명시됐다.
 
또한, 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 골자로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상담,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에는 선미촌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유지와 주거비용, 직업훈련 비용 등 탈매매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도 마련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생계비 지원과 훈련비, 주거비 지원 등 타 법령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규모, 방식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단체·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4년 2월 ‘선미촌민관협의회’를 발족, 국내 최초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재생을 통해 인권·예술공간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선미촌 문화재생의 핵심은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자활을 돕는 일”이라며 “선미촌을‘여성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가는 구심점이 될 탈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회복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30억원을 확보,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를 대상으로 골목경관 정비, 소방도로 및 주차장 설치, 주민커뮤니티 공간, 아트팩토리와 아트레지던시, 여행길 조성, 공동체육성사업 등을 포함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선미촌 내에 재활용품에 가치를 더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24억을 확보,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