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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도로 굴착공사 전 주민에게 공사 일정 의무 안내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출처=임종득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11일,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이 공사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착공 직전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적은 표시를 공사에 착수하기 3일 전부터 준공확인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사전에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현실적인 탄력성도 확보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제61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사정보의 사전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도로공사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공사 현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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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출처=최보윤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1월 11일(화)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면서,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체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기존 현행법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욱 강화해 편의시설 설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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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김태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5선)이 11일(화)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 및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간 미완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는 취지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되어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종시는 '불완전한 수도'에 머물러 있다. 국회·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 비효율은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는 실현되지 못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부동산 가격 급등, 교통 혼잡 등 과잉 부담에 시달리고,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태년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지만, 행정의 절반만 내려온 반쪽에 머물러 있다"며 "국정운영의 중추 기능이 분산된 현재의 구조로는 효율적 행정도, 실질적 분권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서울 일극 체제를 깨고, 국토의 다극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가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 소속의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 재정기반도 확보했다. 아울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등 체계적 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김태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완성법이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 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수도완성법 제정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 효율성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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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생계형 체납자의 압류금지 품목 확대 추진
안철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생계형 체납자의 생필품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14종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국세징수법」에서는 이들 품목 외에도 농·어업 종사자의 필수 기자재, 전문직 기술자의 영업 기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수족·지팡이·휠체어 바퀴 등 최저생활 비품, 재해방지 및 보안을 위한 피난설비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고 있어, 체납자의 재기를 위한 기회를 더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생필품을 「지방세징수법」에도 반영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세법 간 형평성 또한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세 행정이 국민을 제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을 회복하는 제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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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인종·국적·종교 등 특정집단 편견·증오 조장하는 시위 및 광고물 금지’ 패키지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위성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집시법 개정안은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시하는 내용의 구호나 상징을 내세운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 확산을 예방하도록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현행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금지 규정을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광고물’로 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하는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인종·국적·종교를 이유로 타인을 비하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시위와 광고물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를 누구에게나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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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출처=박정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교원과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며 행정·재정·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이 유사한 교원과 비교해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박정 의원은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서도 단지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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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기상관측망 불균형 해소·장애아동 보호 강화 법안 2건 대표발의
강득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 배치에 큰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수도권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가 집중 설치돼 있는 반면, 충북 등 지방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별로 최대 3.3배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은 장비 수가 적은 데다 조밀도 관리마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부정확한 예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이 지역별 지형과 인구밀도, 재난위험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측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상관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같은 날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가 중복 적용돼 사건 처리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발달적·심리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일 경우 수사·심리·보호 전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 특성과 장애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지원·치료·사후관리 단계에서 아동친화적 보호조치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상안전과 아동보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세밀한 제도 개선과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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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어글리코리안 방지법’ 대표발의
(사진제공=김기웅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및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국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현지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연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질의했고, 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기웅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현지에서 성실하게 생업을 유지하는 교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국에서의 위법행위가 국가 이미지 실추와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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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기술주도 혁신성장 선순환 촉진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법’ 대표발의
(사진출처=황정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1일, 기업과 대학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업원, 대학 교직원 또는 학생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로또 당첨금(33%)보다 높은 최대 45% 세율이 적용돼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2023년 비과세 최고 한도를 꽉 채운 인원은 4,771명으로,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기업·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의원은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기여도와 산업적 가치가 커진 만큼 보상금에 대한 과세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이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에 궁극적으로 R&D 인재를 대우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강국이 될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연구성과가 개인의 보람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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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경제 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 강조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 당부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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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홍보 치적과 여론 감찰 의도를 노골화한 이재명 정부”
(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민소통이 아닌, 정권 홍보와 여론 감찰에 초점을 맞추며 대국민 홍보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사업은 75억 원 → 139억 원(85.7% 증가), 미디어홍보 사업은 129억 원 → 173억 원(34% 증가), KTV 운영 예산은 219억 원 → 293억 원(34.1% 증가)으로, 홍보와 관련한 주요 예산이 일제히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증액 사업들이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보다 정권의 성과 포장과 여론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온라인 프로모션’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예산은 각각 5배, 3배 이상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국민 여론을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는 ‘온라인 여론분석 AI 서비스’ 예산(15억 원)까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469% 폭증했다. 사업설명에는 ‘정책에 대한 긍정 인식과 호감도 제고’, ‘국민 스스로 정책을 공유·확산·이용하게 하는 행동유발’한다는 표현이 담기며, 정부 스스로 정책 홍보가 아닌 ‘정치 설득용 캠페인’임을 자인했다. 특히 100명의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수십 편의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 계획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보다 포장과 이미지 관리에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12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306% 증액됐다. 해당 사업은‘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라는 이름 아래 정책광고 100편 이상, SNS 영상 수십 편을 대량 생산할 계획으로 사실상 정부 성과 홍보치적용 영상 제작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김승수 의원은 “이 정도면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부 홍보 공장화 수준”이라며 “국민 혈세로 여당의 지방선거용 홍보 콘텐츠를 찍어내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규로 15억원을 들여 편성한 ‘온라인 여론분석 AI 서비스’는 국민 여론을 관리하고 감찰하겠다는 의도가 노골화되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체부는 이 사업에서 일일 분석 건수를 45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확대, 유튜브 게시물 10만 건의 ‘전체 내용’을 수집·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여론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국민의 온라인 발언을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는 ‘정권형 감찰 시스템’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특정 키워드나 작성자 추적이 가능해질 경우, 비판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거나 무력화하는 ‘온라인 검열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홍보비를 늘릴 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홍보성 예산을 폭증시켜 치적 홍보로 덮으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들은 국민소통을 가장한 여론 관리·감찰용 보고시스템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특히 ‘AI 여론분석 서비스’가 대통령실이나 정치권 인사에 보고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악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문체부는 해당 홍보사업들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여론 관리 감찰 예산 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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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한 동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여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지도에 표시된 가상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대구, 수원, 파주, 화성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덧붙여, 해당 법률안은 GPS의 부정확성으로 자칫 주차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PS 오류로 정리되지 않은 주차구역 및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대여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최대한의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위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록제 도입을 통하여 대여사업자가 정부의 통제, 관리 하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준법 운전을 계도하며, 지자체장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담았다. 동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제도화를 통해 이용자와 도로교통의 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숙고하여 법안을 성안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이용환경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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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사진제공=서영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매일을 고통받으며 지내는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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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사진제공=최보윤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민간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유통과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과 온라인 관리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기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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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조속한 개발 추진 위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담은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이재강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 이를테면 △국방부(토지소유, 부지 처분 및 환경 정화) △환경부(환경조사 및 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도시활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출) △행정안전부(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변경 등의 의사 최종 결정) △기획재정부(국비 지원 확정) △기타 (민간개발 사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조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계별 논의 대상이 상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과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했던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착안하여, 「정부조직법」 내에 실제 개발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개발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구상했다. 개발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신설하였다. 본 개정안에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하여, 동법 제6조의3(개발청장의 업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과 공여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을 일부 수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발청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하여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4년도부터 의정부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과 6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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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대책 시급…명의도용·무보험 사고로 국민 안전 위협”
황운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무자격 외국인이 타인 명의로 배달 라이더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택배·배달업 등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1~10월 동안 399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통계는 택배와 소화물배송 적발 건수를 합한 숫자로, 소화물배송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 배달업 종사자들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들이 이삼 년 전부터 크게 증가했다고 호소해왔다. 이들 불법 외국인 라이더들은 해외 브로커에게 모집된 뒤 국내 배달업계로 유입되고, 취업 과정에서 합법 라이더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배달업계의 명의도용 구조는 플랫폼이 실명 확인과 면허 검증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불법 라이더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배달 기사 간 경쟁 격화로 배달 단가가 3,0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하락했고, 불법 라이더 증가로 인해 합법적으로 소화물을 운송하는 라이더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불법 라이더 고용으로 라이더 전체에 대한 배달대행업체의 지배력이 상승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난 8~9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배달 종사자 노조는 무자격 외국인의 명의도용 문제와 본인 확인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플랫폼 업계는 자체 캠페인과 계약해지 조치 외에는 별다른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황 의원은 “배달업계의 손쉬운 등록 구조가 불법 외국인 라이더의 진입로가 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갖고 라이더들이 배달대행 앱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생체인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 중이며,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배달 플랫폼은 이미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무자격·불법 운행을 방치한 채 편의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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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개회…내달 15일까지 진행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는 11일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5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해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소식은 행정수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매우 반가운 성과였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성과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제 우리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다”며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안정화기금 고갈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꼼꼼하고 책임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김현옥·유인호·안신일·박란희·김재형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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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복지환경위원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1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 힘, 서구3)은 도안지역 일대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스템)의 잦은 고장 등 민원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시공사 부실·운영 불량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운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위생매립지(63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국가하천 준설토의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함께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갑천 생태습지를 고상형 데크길, 생태 교육장, 완만한 연결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도시형 생태 힐링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 대전천 유지용수 사업 효율성 재평가, 갑천변 잡풀 방치 개선 등을 당부하고 갑천생태호수공원이 명품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도솔산–갑천습지–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 생태축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초기 설계 및 사업계획 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미관 저해 및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시가 현장 실사와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공공사업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려면 지역업체 의무참여 비율 명문화 또는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연도별 부과금, 체납액의 증감에 대해 언급하며 철저한 부과금 징수와 체납액 관리를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법정의무구매율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는 복지가 아니라 공공조달 참여권 보장이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서, 하천 재래식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인한 악취 및 위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 묻고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한 만큼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읍내사거리 상·하수도 공사 장기화로 인한 교통불편 문제를 언급하고 공사 진행 상황, 완료 예정 시점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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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비 올 때마다 진흙탕 공원… 시민 불편 가중
김재형 세종시의원이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중앙공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행복도시의 중심이자 대표적 녹지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진흙과 토사 유입, 물웅덩이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행로를 점령한 토사와 진흙 등으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이 힘들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진흙과 웅덩이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시 품격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관리되지 않은 녹지는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결국 녹지에 빗물이 고이면서 악취와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며 “기초 관리 부재로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재형 의원이 제공한 세종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원관리단의 인력과 예산은 각각 2023년 56명, 66억원에서 2026년 35명, 40억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는 토사 청소용 살수 트럭 예산 8400만원도 전액 삭감되며 기본적인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일률적 비율 삭감 방식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 같은 방식 때문에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 유지 같은 필수 예산까지 함께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분야를 예산 편성에서 우선 보장하고, 신규사업 등 다른 항목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결코 조정 가능한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시민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숙고하고 숙의하여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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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 함께 회복의 길 걷는 세종시 되어야”
김현옥 세종시의원이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살 현장의 초기 대응자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장을 목격한 이웃, 관리 직원, 유가족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고,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고층 아파트 밀집도가 높아 ‘투신’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다”며 “시민이나 입주민, 관리소 직원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초기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트라우마를 겪는 대응자와 목격자에 대한 회복 지원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개인의 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사후관리 사업이 강화됐지만, 유족 지원을 제외한 사후 관리 예산은 연 200만원에 불과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언급하며, 업무 중 재해나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근로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종시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세종시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자살예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하며, “상담, 치료,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즉각적으로 심리응급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재 신청과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고와 비극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민이며, 현장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라며 “세종시가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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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유성구의회 의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은 10일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유성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여성용 의원은 10일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배정의 형평성,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들은 원신흥동 일대의 통학거리 문제와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이 걸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됐다. 여성용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길은 지역의 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과 의회, 교육 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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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0일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재활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이순열 위원,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시설장,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준수 △기본급·수당 등 통상임금 반영과 같은 3가지 주요 사항을 건의했으며, 시설별 운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순열 위원은 “복지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문제”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예산이 먼저 수립되도록 세심히 살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고용 기반”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세종시 관내 9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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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0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는 의미 있는 행사이지만 현재는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취지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정된 예산에 의존한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현장 대응력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가 단순한 친목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중앙부처 인맥을 통한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통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 후 후속 관리와 성과 분석이 이뤄져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한편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재난은 초기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다”며 대외협력본부의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또 “국회 파견 인력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단순 행정보조를 넘어 국비 확보와 정책 협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방치된 폐건물의 붕괴 위험과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반출 지연은 시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기적 정보공개와 주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살수차 임대는 비효율적이므로 자체 보유를 검토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율 제고와 지역별 비상급수시설 균형 확보”를 당부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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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인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으나, 2025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421명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여성은 201명인 2.4%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것을 첫째ㆍ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자녀 1명당 18개월 산입으로 확대했고 상한도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여성 수급권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 수급자를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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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규제정비' 3법 대표발의
(사진제공=황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고금리 장기화, 공급 과잉,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50%에 육박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공간 확보를 저해하고 국가 경제 활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0일, 침체된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규제정비 3법(산업집적법, 집합건물법,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과도한 진입 및 운영 규제를 해소하고,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며,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식산업센터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던 입주계약 의무, 임대사업 제한, 5년 내 의무 처분 규제가 공실 해소와 투자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해당 규제를 일부 정비해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법령상 입주 가능한 시설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확대하며,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근거도 명확히 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 관리 운영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형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수에 제한이 없고 신고만으로 선임되면서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등 관리 분쟁과 혼란이 지속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해 관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리인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3. 「건축법」개정안 : 기업 공간 활용 효율 극대화 지식산업센터는 높은 층고를 활용한 복층(다락) 공간 수요가 높지만, 바닥면적 산정 제외를 위한 다락 층고 기준(1.5m/1.8m)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저해했다. 개정안은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입주 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1979년 도시형 제조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증가 현실을 반영하여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식산업센터 수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1,500여 개소를 넘어섰다. 황희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규제정비 3법 개정안은 침체된 지식산업센터의 활로를 열어주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개정안들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지식산업센터의 정상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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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 대표발의
(사진제공=이달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범위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군·경’이라는 용어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법이 개정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해당 용어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맞서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군인·경찰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법률용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제복공무원을 ‘군·경’으로만 통칭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상 용어부터 바로잡는 것이 제복공무원 지칭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호칭 정상화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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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발의
(사진출처=위성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사람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통합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뒷받침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으로, UN과 OECD 등 국제기구가 소득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각국에 법·제도 마련을 권고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조직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낮은 금융 접근성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분산된 조직을 아우르는 공통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의 제정안은 ▲중앙 ▲공공·금융 ▲지역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첫째, 중앙 단위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공공·금융 단위에서 조직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금융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사회연대조직 제품·용역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독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국·공유재산 활용 지원 및 조세 감면 근거 등도 마련했다. 셋째,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로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조직들이 균일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강력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기본법안이 중앙에서 지역까지, 골목골목에 사회연대경제를 꽃 피우게 할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여,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포용경제를 실현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기후에너지TF 공동팀장을 역임했으며, 사회연대경제TF에서도 위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