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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고심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려고 했으나 미뤄지게 됐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의 구형은 모두 징역 1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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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녹화 중계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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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4일 선고
노소영,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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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틱톡 과징금 103억
틱톡./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수)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Tiktok Pte. Ltd.(이하 ‘틱톡’)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하였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명령 > 개인정보위는 틱톡 및 틱톡 라이트가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여,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TikTok Pixel, Events SDK, Events API 등)를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도구가 설치된 타사의 웹·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하, ‘타사 행태정보’)을 수집한다. 국내 7만 1천여 개 기업에서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틱톡은 해당 도구를 통해 945만 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25.12. 기준)하고 있다. 틱톡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및 이용자 기기 식별자 등을 함께 수집하고,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하며, 이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관심사 등을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음으로써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법적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이 각각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 및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애플: 과징금 2억 5,200만 원 및 시정명령 > 개인정보위는 미국에서 애플 이용자의 Siri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이용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보도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 적법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 비서 서비스인 ‘Siri’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녹음 및 전사문을 수집하였고, 음성 인식 기능, 검색 결과 개선 등에 이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에 이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Apple Inc. 등 계열사에 국외 이전 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 국외이전 위반 등에 대하여 국외이전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 이번 처분은 글로벌 환경의 계열회사 등 다수 기업이 관련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해외 사업자 또한 대한민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함을 경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 중 하나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단순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의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아 보호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범위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열사 내 이전이거나 동일 국가 내에서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외 이전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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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미제출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OO시의회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겸임) A씨를 2026년 7월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예비후보자이자 예비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 법정 기한인 2026년 7월 3일(선거일 후 30일)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관할선관위의 지속적인 사전 안내와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한규정위반죄) 또는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선거 공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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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선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3파전
송영길·정청래·김민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서는 최민희, 김용, 김영호, 서미화, 한민수, 이성윤, 박성원, 임미애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1일 충남, 충북,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2일 울산, 부산, 경남, 8일 제주, 인천, 9일 강원, 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 전북, 16일 경기, 서울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이어 17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전시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확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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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한 힙합 그룹 멤버·작곡가 등 12명 재판행
(사진제공=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 김봉현)는, ’26. 3. 4.~7. 22. 세관과 협력하여 세관의 통관내역 분석자료 등 확보하고, 위장거래 등을 통해 대마 재배 관련 범죄 첩보를 발굴하는 등 “투 트랙(Two-Track) 수사 체계”로 국내 대마 재배 의심자를 분류한 뒤, 검찰·세관의 자료 분석 등 수사 노하우와 경찰·해경의 현장수사력을 총결집한 치밀한 수사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은밀히 대마를 재배한 프리랜서 음악강사, 힙합그룹 멤버, 작곡가 등 재배사범 8명 적발하여 그중 3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마 재배용품과 재배방법 등을 공유하며 공장 등에서 전문적인 설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재배사범 4명 적발하여 그 중 3명을 구속하였다. (사진제공=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한편, 합수본은 지하 벙커에서 대마를 재배한 30대 남성 2명(1명 구속)을 기소(’26. 3. 3.)한 이후에도 범행 동기, 배경,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위 남성 2명이 영농 의사 없이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년후계농 자격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 및 금융기관을 속여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 보조금으로 구입한 토지 및 설비를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한 사실도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 등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대한민국으로 반입된 마약류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된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관 등과 합동하여 2차 저지선인 우편집중국에서 적발된 마약류에 대한 수사를 진행, 2명을 적발한 것 뿐만 아니라통관내역까지 모두 분석하여 대마 재배사범까지 다수 적발하였는 바, 앞으로도 세관과의 협력체계 및 수사기법을 고도화하여 '입문 마약'으로 일컬어지는 대마가 청소년 등 국민의 평범한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막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