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간디 철학, 국제정세 속 깊은 울림"
(사진출처=이재명 SNS)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도 간디 추모공원에서 '인류의 양심'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본다.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도 증오가 아닌 사랑과 이해를 택했던 그의 철학은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는 오늘의 국제정세 속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라고 적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어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양국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향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인도가 함께 열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든 현직 경찰관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조사 중이다. A 경장은 지난 17일 오전 12시 2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중부경찰서) 경찰은 "주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에 있는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 경장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

지수 측, 가족 논란 선 그었다 "일찍 독립...허위사실 법적대응"
(사진출처=넷플릭스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 측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 및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블리수 소속 아티스트의 가족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아티스트 및 블리수를 해당 사안과 연관시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 및 블리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며,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다수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 또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아티스트는 어린 시절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며 일찍이 독립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고, 해당 인물의 사생활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티스트는 블리수의 설립준비과정에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 및 대화의 전달자로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족구성원이 블리수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후에는 가족구성원들과 일체의 관련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되어 왔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블랙핑크 공식 SNS) 이어 "일부 매체 및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해당 인물과 아티스트가 손을잡고 설립했다.', '해당 인물이 블리수의 경영진 또는 대표이사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인물은 현재 블리수와 법적 혹은 경영상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 아울러, 블리수 및 아티스트는 해당 인물에 대하여 일체의 금전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 또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류나 관여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아티스트의 이름, 초상, 이미지를 무관한 사안에 결부시켜 소비·확산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게시물 작성·배포 행위, 아티스트의 이름, 초상, 이미지를 무관한 사안에 이용하는 행위,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내용을 기사화 또는 콘텐츠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특히,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시물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dltkdwls3170@naver.com
-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박나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나래./아시아뉴스통신 DB 앞서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매니저 갑질과 횡령,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에 휩싸인 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dltkdwls3170@naver.com
-

공정위,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13,143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 이외의 공사를 추가로 4건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일을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근종합건설㈜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근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근종합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을 각각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수근종합건설㈜에 대한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면 없이 공사를 위탁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제재하여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노동자 13명 임금·퇴직금 체불한 건설철거업자 구속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4월 20일 건설철거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이 끊기면 즉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다. 구속된 A씨는 약 1년간 임금체불을 지속하면서도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약속만 반복하다 결국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다. 또한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채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였고,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특히 이번 사례는 통신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주·잠적한 체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구속에 이른 강제수사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간이대지급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태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일본 이와테현 동쪽 해역서 규모 7.4 지진...국내 영향 없어
(사진제공=기상청)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 04월 20일 16시 53분 00초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동쪽 175km 해역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9.80도, 동경 143.20도이며 발생깊이는 10km다. 기상청은 국내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