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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폭우에 "과잉대응, 소극대응보다 낫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폭우 피해와 관련해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사망 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회의 때 지시했던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 안전 불시 점검 대책이 보고됐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로 채용해 올해 안에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보고됐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 역시 보고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한 뒤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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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에 전국 인명피해 속출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17일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침수 차량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소방 당국은 B씨를 발견한 지점 인근에서 C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당진에서는 오전 10시 40분께 당진시장 부근의 침수된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숨져 있는 D씨를 발견했다. 충남 청양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공주시 정안면에서는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주민 등 3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신체 일부가 매몰돼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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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윤석열./(사진공동취재)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되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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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솔제지 공장서 작업하던 30대 추락사
구급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 안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 56분께 30대 근로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으나, A씨가 사고날 때의 모습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도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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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용 무죄에 "尹·韓 정치검사의 만행"
홍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정치 검사들의 만행이었다.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문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사주로 막무가내로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었다."라고 적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사법부 장악의 목적으로 막무가내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도 48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그것도 보나마나 무죄일 턴데 정치검찰이 그만 항소 취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사냥개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권 남용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나? 하나는 지금 업보를 치르는 중이고 또 하나도 곧 업보를 치를 거다."라고 전했다. 이재용./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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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 2심도 벌금형
(사진제공=빙그레)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김 사장은 지난 2024년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한 바 있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임원으로 승진, 지난해 3월 사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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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탄핵소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재는 17일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재판에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