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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월드컵서 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한국의 월드컵 상대가 정해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FIFA랭킹 22위)은 내년 6월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서 멕시코(15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한 조에 속하게 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공, 유럽PO D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유럽 PO D에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속해있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한국은 멕시코와의 상대 전적에서 4승 3무 8패로 열세다. 남아공은 아직 A매치에서 맞붙은 적이 없다. 이번 대회는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돼 열리는 첫 월드컵이다. 현재 48개국 중 42개국의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나머지 6개국은 내년 3월 열리는 유럽, 대륙 간 플레이오프로 결정된다. 북중미월드컵은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경쟁한 뒤 조 1·2위를 차지한 24개 팀, 그리고 각 조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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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태국 거점 스캠 범죄 조직원 28명 검거
(사진제공=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 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총 66명)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 (Breaking Chains)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현지 시각)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 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 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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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62%...민주 43%·국힘 24%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5년 12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62%가 긍정 평가했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성향 진보층(88%),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2%)과 보수층(51%)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625명, 자유응답) '외교'(32%),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전 정부 극복'(5%), '서민 정책/복지', '소통'(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294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 '정치 보복'(6%), '독재/독단', '외교',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아시아뉴스통신 DB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다. 조국./(사진제공=조국혁신당)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8%, 김민석 국무총리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각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7%는 이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5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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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사진제공=대구광역시 동구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의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사진출처=윤석준 SNS)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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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C에 ‘지드래곤 세계관 강의’ 생겼다
(사진출처=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G-DRAGON(이하 지드래곤)이 미국에서 K팝 최초의 4학점 정규 강좌 주인공이 됐다. 커뮤니케이션 학과 중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꼽히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애넌버그(Annenberg)에서 K팝 아티스트 단독으로 4학점 정규 학점 강좌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강좌 개설은 최근 USC 애넌버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해당 피드에는 ‘#GDRAGON’, ‘#GD’ 해쉬태그와 함께 강좌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USC 학생의 영상이 공개되었으며, 영상 말미 지드래곤의 공식 계정이 태그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예일대 비욘세, 하버드대 테일러 스위프트 강좌처럼 USC의 지드래곤 강좌 개설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K팝 글로벌 문화 현상과 '지드래곤 세계관'이 지닌 산업적, 문화적 가치를 학계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의 독보적 영향력과 트렌드 메이킹 역량은 K팝의 위상을 격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 동력임을 시사하고 있다. 2026년 봄학기에 개설되는 'COMM 400: K-팝 삐딱하게 보기: 지드래곤 사례 (Crooked Studies of K-pop: The Case of G-Dragon)' 강좌는 이혜진(Hye Jin Lee) 교수가 담당한다. 이 강좌는 케이팝이 세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계적·상업적·예술적 자율성 결여 등의 프레임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케이팝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인물로 꼽히는 지드래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K팝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드래곤이 '프로듀서 아이돌'로서 구축한 독보적인 위상과 음악을 넘어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기반으로 K팝의 구조적, 문화적, 미학적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다.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는 "지드래곤의 데뷔 20주년을 맞아 USC와 같은 명문 대학에서 그의 문화적 영향력을 조명하는 정규 학점 강좌가 K팝 최초로 개설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는 K팝의 예술적 깊이와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드래곤의 고유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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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김치찜·해물탕 배달점 35곳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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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종교단체 및 정당 관계자 등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교단체로부터 금전을 사실상 무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A정당 前 대표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B종교단체 前, 現대표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이하 법) 및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A정당은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총 102억여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법 제2조(기본원칙)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법 제31조(기부의 제한)는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기 위하여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