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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가 발행한 영수증 맞아" 빼앗긴 땅, 증언자 나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3-09-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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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이 지난 1973년 강동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권혁문 씨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당시 강동면사무소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발행한 세금 영수증이 확실해요"
"땅을 빼앗겼다고요?, 나라가 어떻게 그래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구매한 5만 평의 땅을 나라에 빼앗겼다는 전 씨의 주장과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자가 나왔다. 증언자는 당시 땅 주인에게 세금 영수증을 발행했던 행정기관의 직원이다.  "저희가 발행한 세금 영수증이 확실해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라에 땅을 뺏겨요?", "기사 보고 답답해서 증언하러 나왔어요"라고 말하는 당시 강동면사무소 총무계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앞서 지난 1일 아시아뉴스통신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 씨의 주장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2023년 9월 1일 자 '[단독]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 땅 5만 평을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제하 보도, 기사 링크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827750)

보도에 따르면 전 씨의 할아버지가 지난 1933년 강원도 강릉에 토지(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43, 산 33-1, 산 33-3, 산 27)를 구매해 수십 년간 나라에 세금을 내며 소유하고 있었지만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 개인과 나라에 각각 배분되며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전 씨가 땅을 되찾기 위해 나라를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혁문 씨.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혁문이라고 해요. 저는 1973년 12월 1일부터 강동면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해 1974년 4월에 군대를 입대했어요. 그리고 1977년 1월에 다시 복직해서 강동면사무소 총무계에서 근무를 했어요.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1933년부터 기록한 전씨의 가족 재산기록장부.

◆ 증언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

- 아시아뉴스통신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보고 정말 답답했어요.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야지요. 제가 당시 강동면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40년을 했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1976년, 정동진리 산 43번지에 대한 세금 영수증.
1977년, 정동진리 산 27번지에 대한 세금 영수증.
1978년, 정동진리 산 27번지에 대한 세금 영수증.
1979년, 정동진리 산 33-1번지에 대한 세금 영수증.
1980년, 정동진리 산 43번지, 산 20번지에 대한 세금 영수증.
(권혁문씨와의 인터뷰 영상./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전 씨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세금 영수증은' 어디서 발행한 것인가.

- 당시 강동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발행한 것이에요. 확실해요. 그때 담당자가 정00 계장이었어요. 강동면사무소는 땅에 대한 세금을 땅 주인에게 받아서 세금을 받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증명을 해줄 때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주고, 이 절취선에 간인을 찍어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도장이 갈취선에) 찍혀 있잖아요. 1977년 세금 영수증이 있네요. 제가 근무를 했었을 당시 영수증이고 강동면사무소에서 발행한 것이 틀림없어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1심에서 패소했다.

-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법원이 정확한 자료와 근거로 인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지, 세금 영수증과 매매 계약서까지 이렇게 확실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이렇게 패소를 시키면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서 하소연을 하라는 것인가요?. 법이라는 것은 관례와 관습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TV중계탑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매도증서.
인우보증서.

◆ 땅을 왜 빼앗겼다고 생각하나.

- 예전에는 행정업무를 컴퓨터가 아니라 모두 수기로 했어요. 또 재산과 관련된 문서는 5년마다 폐기하게 되어있어요. 그래도 등기상에는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남아있지 않은 것이 정말 의아한 일이에요. 당시 행정의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서 누군가의 압력이나 세력으로 등기를 지웠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등기에 당연히 남아있어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권혁문 씨가 작성한 확인서.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확인서라도 작성해야지요. 2심이 얼마 안 남았다던데, 꼭 본인의 땅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네요.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나라가 훔친 땅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편 오는 12일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