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인천선관위, 선거벽보, 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7-04-24 11:54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 공정선거지원단 등 순회·감시 강화 및 경찰청에 순찰 등 협조 요청 =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인천선관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