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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의원, 기계식 주차장 철거 관련 조례 정비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 기자
  • 송고시간 2017-09-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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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더민주, 정자2?3동)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오는 8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지난 1일 상임위 심사에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기계식주차장의 형태를 세분화해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관리수탁자 선정시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의 방법을 경쟁계약으로 변경하고,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4일 열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 전의 주차대수 보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종근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수탁 방식에 따른 주차장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