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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용화장실에 스마트폰 몰카 설치해 여직원 찍다 '철창행'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 기자
  • 송고시간 2017-09-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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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0대 남성 징역 5개월 선고···"범행수법 매우 적극적이고 죄질 무거워"


 


울산지방법원 청사.(사진출처=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찍다 걸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개월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 좌변기에 스마트폰을 부착해 부하 여직원 B(22)씨의 신체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또한번 몰카 촬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B씨가 좌변기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장 부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계획하고 미리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2015년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 여성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누군가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자신의 내밀한 영상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