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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농축수산물 청탁금지 예외 설대목에 적용"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7-11-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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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19일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출처=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산물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농축수산물 청탁금지 예외에 대해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의 가격을 점검하고, 특히 김장철 채소, 쌀값, 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며, "늦어도 설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각각 수확기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