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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이달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18-03-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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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없도록 전주시⋅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공동 운영
피해직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유회복프로그램 실시,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예정
전주시는 직장 내 미-투(Me-Too) 운동 관련 성희롱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자 2차 피해 예방과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특별신고센터는 직장내부 절차에 따른 성희롱 피해신고를 주저해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공동 운영 △필요시 내방상담 및 우편접수 △비공개 내부전자문서 등을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 등의 초기상담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법률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정서·심리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통해 전문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별신고센터에서는 전주지역 성폭력피해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성폭력 피해 신고단계부터 수사, 소송진행, 피해회복까지 모든 지원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 ‘me too- with you’ 교육을 시작으로, 고위공무원등을 포함한 신규임용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등 전주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통합예방교육을 확대·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은 직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근절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것”이라며 “성 평등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