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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가짜 낚시구명조끼 인터넷 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8-07-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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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8일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가짜)’ 낚시구명조끼를 판매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A씨(29, 중국 조선족) 등 16명을 검거했다.

우계춘 창원해경 정보과장은 18일 오전 10시 가진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우계춘 과장은 “이들은 낚시객 700만 시대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부력재(포장용 폴리에틸렌)를 사용한 중국산 ‘가짜’ 낚시구명조끼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유통되어 낚시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오픈마켓에 정품 가격에 비해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했다.

이들 중 A씨는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쇼핑몰을 운용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미심쩍어 문의(상담)하는 고객들에게 ▶“해외병행 수입정품이다” ▶“세금차이로 가격이 저렴하다” ▶“세관을 통과한 정품이다” 등 거짓 답변으로 마치 정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해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에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비공개 채팅앱 아이디만 남겨 놓아 1대1채팅으로 상담을 한 후 판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다 폐쇄하는 등 아이디를 바꿔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가짜 낚시구명조끼.(사진제공=창원해경)

이들은 지난해 11월쯤부터 가짜 낚시구명조끼 본격적으로 판매해, 올해 6월까지 총 483개를 팔아,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들 중 A씨는 부가가치세 6800만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가짜 낚시구명조끼가 추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창원해경이 범행 초기 이들을 검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은 것이다.

창원해경은 소형오픈마켓의 특성상 직거래로 판매된 것까지 합치면 1000여개가 팔려 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팔려 나간 가짜 낚시구명조끼는 이들이 회수토록 하고, 회수된 제품은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우계춘 정보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형식승인 등의 검증을 받지 않은 구명조끼의 경우 부력 유지기능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