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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상반기 활동실적 발표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 기자
  • 송고시간 2018-07-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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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월,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3개 분야 기획단속
특별사법경찰 식품 위생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상반기 동안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 등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3개 분야에 대해 기획단속 실시해 총 28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28건 중 형사사건은 25건이다. 이 가운데 24건은 입건해 검찰 송치했으며,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토록 조치했다.


앞서 경남도 특사경은 3월부터 5월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 색출을 위한 환경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4월에는 도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했고, 5월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환경분야는 3개월 동안 91개소를 대상으로 총 21건을 적발해 그 중 18건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위생분야 단속은 3주간 45개소를 대상으로 총 6건을 적발하고 그 중 5건은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1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원산지표시분야는 2주간 30개소를 대상으로 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분야별 주요 적발사례로는 환경분야 단속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하다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로 적발된 경우(9개 업소)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된 경우(8개 업소)가 대부분이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하여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량 포장의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하면서 원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다가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다.

식품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원산지표시 분야에서 적발된 1건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상반기 단속결과 발표를 계기로 동종?유사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는 관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준법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도심지 속 주거 생활환경 침해사범 색출에 중점을 두고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관련 업소나 업체에서는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