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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7천만원 부과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 기자
  • 송고시간 2024-0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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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 3,174건, 7억7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 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했다.
 
시는 등록면허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 납부토록 했으며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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