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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지금이라도 '민주유공자모욕법' 철회해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세나 기자
  • 송고시간 2024-04-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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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정광재 SNS)


[아시아뉴스통신=이세나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유공자모욕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라며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과적으로 심사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보상 대상자 선정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결격 사유가 분명한 법안을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주화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이와 같은 ‘민주유공자모욕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