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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찬 기자
  • 송고시간 2025-05-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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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30일 내 신고 필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문./사진=천안시
 

천안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시는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은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정확한 계약 신고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박상찬 기자]
sean33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