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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양문석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게임문화 바로 세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건전한 게임문화와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프로그램(일명 ‘핵’)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가 불법프로그램 등으로 게임을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게임 핵 사용, 불법 매크로 등 게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억제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경범죄처벌법’은 암표거래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행위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티켓 암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암표상들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표를 대량으로 선점한 뒤, 이를 온라인에서 고가에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정해진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파는 행위를 암표매매로 규정하고, 이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양문석 의원은 “게임 핵 프로그램 사용자와 온라인 암표상은 모두 선량한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전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과 국민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