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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사진제공=중구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발의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예외규정 신설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되며,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규칙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news26@hanmail.net